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서울대 입시전형을 총괄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입학관리본부 사무관 강모씨의 유족 최모(50ㆍ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많아 서울대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기피부서로 알려져있고, 총책임자로서 일반직원보다 업무강도가 훨씬 센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가 숨지기 두세달 전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이 사망해 심리적으로 위축받은 상황에서 본부장 업무도 대행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씨의 직접적 사인인 심근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험요소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실무 총책임자로 입학전형 관련업무를 하던 중 2009년 10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추진하던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자,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김 교수는 2006년 8월 입학관리본부장에 보임됐으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대에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는 복잡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도 하루 4시간 정도만 자면서 연구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