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제출거부 패소판결
희망보직에 ‘사장’이라고 적은 간 큰 직장인을 해고했다면? 과연 정당할까. 법의 잣대로 볼 때 이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환경미화원 박모(48) 씨가 “부당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를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데, 박 씨가 사장이라고 적고 나서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지시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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