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자본확충펀드 참여 금통위에서 의결할 것”

- 경실련, “대출 결정 시 한국은행 스스로 독립성 훼손은 물론,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격”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의결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한은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의결한다고 1일 밝혔다.

조선ㆍ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대출 승인안을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자본확충펀드 대출은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내부혁신 부족에 따라 무분별한 부실기업지원으로 발생한 국책은행 부실을 화폐 발권력을 통해 메우는 것은 한은의 ‘금융안정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국책은행을 통한 특정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긴급여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개혁팀장은 “지금까지 계속된 관치금융으로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의 부실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만 부담을 떠안았다”며 긴급여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법’ 제65조는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권 팀장은 “금통위가 대출 결정을 한다면 중앙은행으로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펀드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며 “자본확충펀드 역시 특수목적법인 쪽으로 우회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참여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