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 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노총은 산하 단위노조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노총은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소수 노조의 노동 3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며 현행법에서도 보장된 산별노조의 교섭권및 협약체결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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