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소송을 통해 55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경남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천588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했다.
제1행정부는 이날 또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천여만원과 2억7천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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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기자/bobtong@heraldm.com 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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