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59) 종근당 회장이 6일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자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려 회사에 2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회장은 오는 9일께 출석해 실질심사에 응할 예정이다.
종근단 측은 “이 회장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심장협심증을 앓아오다 최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5일 저녁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껴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오늘 오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다리정맥을 통해 조형제를 투입하는 관상동맥조형시술을 받아 부득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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