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6년 3월 B건설로 하여금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 명목으로 자신의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총 1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자신과 부인이 취하게끔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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