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등 감독기관 업무와 관련해 거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유씨를 체포했으며 법정 체포 시한이 임박한 이날 늦게까지 혐의 사실을 조사한 끝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모 금융사의 감사와 부사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 저축은행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유씨의 피의자 직접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서 지난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고액인출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예금 만기에 따른 정상적인 인출과 갑작스러운 인출로 분류하고 있다.
검찰은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4000여명의 명단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인출자의 직장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차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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