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공백 우려 커져
지난해 본격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라 다음달까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03개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인력난 등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법 적용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감사책임자를 구하지 못해 지자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6월 말까지 개방형 임용을 통해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공감법 적용대상 기관은 103곳이다. 이 중 불과 49곳만이 감사책임자를 선임했고, 나머지 38개 기관은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며 16개 기관은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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