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과태료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에 은행계좌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통합가상계좌가 표시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위반과태료는 주로 시민들이 시내 주차금지구역에 주ㆍ정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과태료 납부방법을 편리하게 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납이 쉬워져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교통위반과태료 가상계좌는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어 업무시간에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24시간 납부가 가능해진다.
시민들은 과태료 납부 후 E-TAX를 통해 전자영수증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가 여러 장일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한 건의 계좌로 통합해 납부하게 해주기도 한다.
기존에는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한 뒤 납부 확인을 전화로 해야 했다. 이에 따라 통화 연결이 지연돼 고조됐던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인터넷을 통한 통합가상계좌로 납부하게 돼 연 1억원 이상 지출되던 가상계좌 중계 수수료가 절감되고, 납부 불편에 따른 체납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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