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수천만원의 구의회 예산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36ㆍ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의회 사무국회계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의회 법인계좌의 예금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모두 4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예산 집행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A씨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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