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탕진한 세무공무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국세 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37)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조모(4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무려 52억원 이상의 국세를 빼돌린 데다 그 대부분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사는 데 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는 친분이 두터운 조씨와 함께 강남 일대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시가 5억여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와 벤틀리, 재규어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데 탕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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