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보유 차량은 7년 이상, 12만㎞ 이상 운행해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공용차량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보유 차량은 2만2천943대로 차종에 따라 운행기간이 5∼6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7년으로 연장된다.
또 총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어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앙부처가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요일제 등으로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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