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스포츠토토 유사사이트 등 불법 스포츠도박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5개 도박사이트를 적발, 운영자 및 도박프로그램개발자 등 총 30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도박개장으로 얻은 이익금 중 현장에서 1519만원을 압수하고, 통장에 보관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를 해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자들은 일본, 중국 등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14명, 프로그램개발자 2명, 대포통장 판매자 14명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지난 5월2일까지 약 5개월간 일본에 서버를 두고 ‘○○골든토토’라는 상호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ㆍ농구 등 운동 경기를 게임의 승패 등을 선택해 확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를 운영, 약 8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개발자 등 A(36)씨 등 일당 3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L(25)씨 등 통장명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Y(38)씨를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 스포츠토토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불법이득금에 대해서는 압수 및 기소전 몰수 제도 등을 이용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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