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로 최근 보직해임된 해병대 모 사단장 P소장과 7월 전역을 앞둔 H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군검찰에 따르면 P소장과 H소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을 부하를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이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해 P소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군은 지난 21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P소장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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