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지난해 8월 비리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횡령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음 전 사장이 지난해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출한 7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도시철도공사 공금에서 사용한 것은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음 전 사장은 1조원대 해피존 사업(5~8호선 역사 상업공간 개발 사업)과 2000억원대 스마트몰 사업(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줬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2월 감사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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