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여자 경찰관과 시민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0여 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더는 선처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하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체형관리실에 만취상태로 낮에 찾아가 “원장을 불러내라”며 욕설을 하고 여성 피부관리사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업소 측의 신고로 출동한 여성 경찰관 김모 경사 앞에서도 옷을 벗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이 업소 원장과 싸웠다가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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