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000원만 내면 음란물을 평생 공짜로 볼수 있다고 속여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8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의 사기에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40~50대. 이들은 10초 분량의 ‘맛보기 음란물’에 속았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자 박모(43)씨를 구속하고 통장 관리자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9개의 사이트를 개설, 마치 음란 동영상을 상영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해 최근까지 2만2000명으로부터 1인당 회원 가입비 3만3000원씩 모두 8억여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0초 분량의 ‘맛보기 음란물’을 통해 회원에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한 뒤 가입비를 받고서는 실제로는 음란물 대신 성인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 3명 외 현금인출책 등 공범 3명을 뒤쫓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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