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자주주명부 등 IT 방식의 경영활동을 정관 규정에 신설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코스닥협회가 스팩(SPAC)과 외국계기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1개사의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자공고 규정을 정관에 반영한 기업은 지난해 573개사에서 721개사로 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규정을 명시한 기업은 770개사에서 794(전체의 83.6%)개사로, 전자주주명부 명시 기업은 156개사에서 165개사(17.4%)로 각각 소폭씩 늘었다.
전자주주명부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기업이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상법은 지난 2009년 두차례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IT화를 수용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이 1% 미만의 주주에 대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관보 또는 일간신문이 아닌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공고가 가능하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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