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층간 소음을 비롯, 환경 분쟁이 1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음, 대기오염 등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 피해 사건은 2000년 71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정신적ㆍ물적 배상금도 같은 기간 114억여원에서 20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환경 분쟁이 일어난 원인으로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사장이나 층간 소음 등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5%(2,983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층간 소음은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6%ㆍ203건)과 일조권 침해(4%ㆍ155건) 등이 차지했다.
층간소음을 두고 법정공방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013년 일종의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내놨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아래층 주민의 항의 방법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천장 두드리기는 허용하고 집에 찾아오기,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허했다.
이웃사이센터도 방문 등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직접적 항의와 보복 소음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갈등을 중재해 주는 행정기관이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조정위가 피해 배상금 1억원 이하의 사건을 다루고, 그 이상일 땐 중앙조정위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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