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표류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했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금융감독위의 반대로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대상 기관을 현재의 139개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해 더 늘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채무 이외로 확대하되 구체적 범위는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어젯밤 정부 관련기관들이 조정안을 만들었다”면서 “금융위에서 수용하는 내용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해왔다.
법안소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3개기관이 계속 이견을 보이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6월 국회 회기중 제출토록 요청했고, 이에 한은은 이날 오전 조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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