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뺄까 말까’ 9월 말로 예고된 저축은행 구조조정때문에 예금자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만기가 남은 예금을 빼자니 이자가 아깝다. 그냥 건전한 저축은행이길 바라자니 흉흉한 소문에 불안하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자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 해지를 택하는 건 무모한 결정이다.
위험도 만큼 높은 금리를 보고 저축은행을 택했다면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수고는 감내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의 건전화 감독 방향과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여부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저축은행 경영지표 중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 이 비율이 8%를 넘으면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BIS 비율을 조작하고 부풀린 저축은행의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 수치만 믿을 순 없다.
자기자본에서도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뺀 기본자본비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같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 부채의 성격을 지닌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을 뺀 기본자본(T1) 비율이 6%가 넘는지를 확인한다.
BIS비율 8% 이상과 함께 저축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뿐 아니라 요주의 대출 비중과 유동성 비율도 체크해야 한다. 전체 대출 중 요주의 이상으로 부실해진 대출이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부채 상환 요구가 들어올 때 해당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은 100%를 넘어야 한다.
경영지표 분석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 대비도 필요하다. 우량 저축은행 판별 어렵고 10월 이전 만기 예정이라면 일단 찾아놓는 것이 안심될 수 있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이하라면 파산 등 최악의 경우라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의 섯부른 예적금 해지는 이자 손실만 보게 된다.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은 분할 해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 손실을 부담하고 해지하는 것이다. 분할해지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최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하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해 원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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