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는 지난 4월 14일 <여성 ‘몰카’ 찍은 대학생의 황당 이유> 기사에서 대학생 김모(24)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30일 김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은 김씨는 “여러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찍었던 것인데 신고자가 오해한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사진기에 혐의가 될 만한 사진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돼 엉뚱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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