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건물 흔들림으로 퇴거명령까지 내려졌던 테크노마트의 진동 원인이 피트니스센터의 ‘태보’(태권도와 권투를 결합한 에어로빅댄스) 운동으로 인한 공진현상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테크노마트 운영사인 프라임산업으로부터 원인 규명을 의뢰받은 대한건축학회 측은 태보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진동계를 실측한 결과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건축학회는 이날 오후 2시 태보시연자들을 모아 테크노마트에서 직접 공개 시연을 진행했다.
건축학회는 건물 흔들림의 원인으로 건물 외벽의 균열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건축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약 3개월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프라임산업 관계자는 “건물이 흔들리는 데 따른 불안감이 더해져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상하진동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 결과에도 불구, 대형 건물이 내부 운동으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견해도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테크노마트는 지난 5일 상하진동으로 퇴거명령이 내려졌지만 이틀간의 안전진단 결과 건물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는 긴급진단이 내려져 건물통제가 해제된 바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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