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에 아직도 관사가 남아 있어 일부 사용자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내 학교 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에는 15개의 관사가 남아있으며 그 중 9개교는 학교장과 일부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관사는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농산어촌에서 교직원을 위해 지어졌던 용도로 주로 사용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통이 과도하게(?) 잘 발달된 도심에서도 관사를 이용하는 것은 일부 교직원들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일고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의 관사는 법인 재산으로 교육청이 따로 방침을 정하지 않고 학교 측이 운영해 이용자가 시세에 비해 싼 사용료를 내거나 학교회계로 운영비를 쓰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6∼2010년 6개교의 현황을 보면 공립도 관사 보수공사 비용 등으로 학교회계에서 2억2900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특히 학교측이 공유재산 조례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사 사용료와 운영비를 내야 하는데도 해당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년간 2300만원으로 관사 한 채 당 연간사용료가 7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기나 수도요금 등 사용자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관사도 두 곳이었다. 특히 서울 시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후에는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관사 이용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가량의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사를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교육활동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특정인이 사용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와 운영비 등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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