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ㆍ성남시 등 3개로 쪼개져 있는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위치에 따라 최장 9년 정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82%, 집단취락지 제외)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이면서 행정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송파구과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하남시 등 3개 시로 쪼개져 있다.
이곳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가구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천700여가구 등 2만4천여가구에 이른다.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현재 계획된 물량이 없다.
만약 국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용 85㎡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분양권을 계약후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다.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당 1천190만~1천280만원 선으로 주변시세의 70% 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1천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에 해당해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인데 비해 성남시 관내 4천769가구와 하남시 관내 7천95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여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때문에 위례신도시 내 분양권은 계약 후 1년 만에 팔 수 있는 아파트부터 최고 10년까지 못 파는 아파트까지 공존하게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전망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2006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끌어온 위례신도시의 3개 행정구역 통합이 지난달 결국 무산되면서 이미 예견됐다.
채권입찰제도 문제가 된다.
공공택지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채권 매입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 시세’의 범위를 시별로 따로 적용하느냐, 3개 시의 매매 평균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채권 매입액, 즉 실질 분양가에 차이가 벌어진다.
행정구역이 달라 85㎡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와 입주 후 집값에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학군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지역우선 공급도 복잡해졌다. 송파구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분되지만 하남ㆍ성남시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해당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지역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9월 이후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분양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같은 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 채권입찰제,전매제한 등을 통합 조정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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