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불륜설에 휩싸인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결혼설까지 보도되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4일 코리아데일리는 영화계 소식통을 인용, 미국 체류 중인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최근 유타주에서 비밀 결혼을 했다고 전해 파문을 일으켰다.

매체는 “국내 분위기를 파악한 홍상수 감독이 당분간 한국에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그는 미국에서 극비로 블록버스터급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지난달 21일 불륜설이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불륜이라는 파장이 큰 주제에도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 역시 묵묵부답이다.

여러 매체에서 두 사람 측근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느 누구와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혼설은 불륜설보다 더 예민한 문제이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했을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돼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만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만일 두 사람이 보도처럼 실제 결혼을 했다면 중혼이라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중혼에 대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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