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는 주요 시설 공사와 물품 구매는 반드시 사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액을 넘는 공사 발주와 물품 조달을 수의계약할 때에도 감사가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주요 정책과제 중 5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무조건 사전감사를 할 방침이다. 10억원 이상의 시설 공사와 2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을 할 경우 기존 규정에서도 사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일부 조항 미비로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감사 대상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ㆍ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일상감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또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거래,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 규정을 시행하면 하반기에 120∼150건의 사전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감사를 강화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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