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형제ㆍ자매 등 4촌 이내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 조회를 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이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만5천여명에게 130만여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내달부터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돼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ㆍ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도 토지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이민자를 위해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방법도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야 하던 것을 개별 시군구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