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는 지난 5월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을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 일조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 커뮤니티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이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은 현재 서울지역 로스쿨 중에서 한양대가 유일하다”며 “이 전 대법관은 한양대 로스쿨에서 올해 2학기부터 행정법 세미나 등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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