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해 무자격자 영업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소 37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중 46곳의 업소 등록을 취소했으며 177곳은 업무정지, 57곳은 과태료 처분, 9곳은 자격취소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소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ㆍ양도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 형태로 영업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행위 중개업소에 대해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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