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사 비서실장 A씨, 재무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3년간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 등에게서 3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광주와 강원도 춘천 등 건설현장 2곳의 식당 운영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국내 도급순위 40위권의 중견 사업체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함바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더 이상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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