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이동통신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오는 9월부터 KT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에는 10월 말, LG유플러스에는 12월 초에 적용하는 등 사망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TIT)에 사망자 정보를 DB화해 이통사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한 휴대전화 개통을 막는 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맹점때문에 부정 휴대전화 개통은 일명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등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됐다. 방통위는 “사망자 정보공유 시스템이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09년 10월 사망자 주민번호 등을 이용한 불법 휴대전화 개통행위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사례 6천583건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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