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지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경감되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도는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을 줄여주고 동네의원에게는 별도 보상과 인센티브가 지급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지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의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올해 진찰료 기준으로 초진은 1250원, 재진은 900원 각각 경감되는 것으로 연간 12회 이용시 1만1150원의 진료비 경감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택의원제가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다. 향후 고지혈증이나 천식, 알레르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질환자는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진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정보 서비스와 함께 일대일 맞춤 건강상담도 제공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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