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서장 강인철)는 학교법인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재산 13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전 행정실장 이모(35ㆍ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A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학교발전기금 등 12억8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학교법인 B학원 산하 A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원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2004년 11월께부터 이사장 C씨의 교직원 공제회 종신급여예좌에서 6억8000여만원을 임의 사용했다.
2007년 11월께부터는 13회에 걸쳐 학교법인 기본재산 계좌에서 5억2810만원을 횡령하고, 학교법인 카드를 무려 224회에 걸쳐 총 4192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2009년 2월께에는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담당하며 9회에 걸쳐 3130만원을 임의사용해 총 12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사장의 교직원 공제회 기금 등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이사장의 인출 요청이 있을 땐 학교법인 기본재산계좌의 돈을 빼서 돌려막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발생이자를 교직원공제회에서 입금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입금하면서 장기간 남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법인카드의 인증서를 자신의 컴퓨터에 깔아놓고 이를 이용해 개인의류를 구입하는 등 200여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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