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을 상대로 두달 동안 총 18차례나 강ㆍ절도 행각을 벌인 A(28)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혓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음암동에 있는 빈대떡 집에 들어가 잠자던 B(59)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목 발목을 묶었다. A씨는 빼앗은 신용카드로 47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여 총 2300만원을 채긴 혐의를 받고 잇다.
A씨는 강도상해 등 8범으로 같은 죄명으로 8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에 만기출소하여 제과점에 취직하였으나 직원들과 성격차이로 한달만에 사표를 제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받아 관내 및 서울시내 일원에서 발생한 동일수법 피해 사건에 대하여 여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국기자 @gooo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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