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7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이날 오후 5시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9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과 직을 약속하고 사퇴하게 한 뒤 올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을 지난 5일과 6일 차례로 불러 이 돈의 대가성과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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