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병원장과 환자들이 서로 짜고 허위로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로 인천 모 의원 병원장 J(41)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소재 모 의원에서 무입원 수술시 의료실비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환자와 서로 공모한 뒤 병원장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작성, 발급해 주고 환자는 이를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7개 보험사에서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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