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이 치열한 장외논쟁을 펼치며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은 곽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가 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대가성’을 부인해왔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후보단일화는 조건 없이 이뤄졌으며 2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일관되게 사퇴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후보단일화 뒷돈의혹으로 이틀동안 30시간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br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m.com 2011.09.08
후보단일화 뒷돈의혹으로 이틀동안 30시간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m.com 2011.09.08

돈을 받은 박 교수 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자신하던 대가성 입증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됐다. 마치 한명숙 전 총리 공판 때처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경선자금으로 9억원을 줬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난처하게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은 표정 변화 없이 즉각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현 성남지청장)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박 교수는 왜 계속 (돈을) 요구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고 설명했다.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며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민의를 왜곡한 이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금권 선거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며 2억원이란 큰 돈이 오간 점, 곽 교육감 당선에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행정 공백을 이유로 곽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직위에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의 공동변호인단은 의견서를 내 “정말 나쁜 검찰”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니 정작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박 교수의 진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정도만이 의미 있는 소명자료였을 뿐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이 사건은 2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법원이 법리해석을 할 문제라며 곽 교육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평소처럼 교육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평소처럼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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