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저축은행은 지난 9일 주권(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 “오는 27일까지 증자를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권 매매를 조기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저축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행은 9월 중 금융감독당국이 발표 예정인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민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 5월 120억원의 증자 예치금을 마련, 지난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39%를 기록했다.
신민저축은행 측은 “증자 예치금이 현재 자본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자체 결산결과 자기자본에 잠식돼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면서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성기자ipen@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