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온라인게임의 기능을 임의로 바꾸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16)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든어택’ 등 온라인 사격게임 프로그램의 소스를 바꿔 총알을 무한대로 쏘거나 조준점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일명 ‘월핵’(wall hack) 프로그램을 만들어 게임 마니아 30여명에게 3만~5만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인증키’를 걸어놓고 팔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꿔 프로그램을 못 쓰게 만드는 수법으로 사기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워놓고 광고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군의 컴퓨터를 확보해 또 다른 핵 프로그램을 제작ㆍ유포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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