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추석 차례상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추석 당일인 12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차례상에 올라간 음식이 적다며 아내(47)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를 2~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평소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고 느꼈는데 부실한 차례상을 보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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