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를 이탈한지 10년 이상 지나고도 아직 도망다니고 있는 탈영병이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지명수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군 지명수배자는 탈영병 76명으로, 육군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3명이었다.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는 지명수배자는 없었다.
탈영 당시 계급별로는 일병(23명)과 이병(21명)이 44명(57.9%)으로 절반이 넘었다. 하사관 중 하사와 중사도 각각 8명, 7명이 지명수배 중으로 나타났고, 소위도 1명 포함됐다. 이중 10년 이상 지명수배 상태인 탈영병이 36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지명수배된 이도 7명이나 됐다. 가장 오래된 수배자는 1988년 8월 2일 탈영 뒤 수배된 일병으로 나타났다.
탈영병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 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5년이 추가 연장된다.
서 의원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해도 만 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고 만 45세가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지명수배조차 해제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영병이 종종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만큼, 군 수사기관은 지명 수배자를 신속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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