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고 2800%의 고리를 챙긴 악질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30%를 넘을 수 없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한모(2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자영업자 A(39)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뒤 3100만원을 받는 등 이 때부터 올해 5월까지 연 738∼2860%의 이자율을 적용, 9000만원을 꿔주고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이전에도 무등록 사채업을 하며 고율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입건돼 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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