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하 조기 위암에 한정됐던 ‘내시경 점막하절제술(ESD)’의 보험적용 대상이 위·식도·대장암 등으로 확대하는 안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D의 시술 범위를 확정, 확대된 시술 범위는 본인부담금 100% 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ESD 시술 범위를 크기가 2㎝를 초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등으로 확대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평가된 경우에 한해 시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21만원선이었던 위·식도의 최종수가는 24만5천원으로 조정됐으며 상대적으로 시술 난이도가 높은 대장은 약 33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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