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실형선고 비율이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 재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처리된 성범죄 사건 55건 중 39건은 실형이 선고돼 7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집행유예는 5건(9.1%)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재판의 실형률은 지난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했음에도 45.8%에 그쳐 국민참여재판보다 낮았다.
전체 834건 중 382건만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가 451건(54.1%)으로 더 많았다.
이정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여전히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성범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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