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를 하려면 운동장 사용료로 시간당 2만원을 내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기준과 사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한‘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지역 각급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담긴 시설 사용료 기준표에 따르면 학교의 일반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 같은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 활동을 할 때는 시간당 사용료가 2만원이다.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운동장이면 사용료가 시간당 5만원이다.
학교운동장에서 이런 활동 이외에 일반 행사를 하면 일반 운동장은 시간당 5만원, 잔디운동장은 10만원을 내야한다.
교실이나 체육관은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 용도로 쓸 경우 시간당 1만원, 그 밖의 용도는 시간당 2만원을 내면 된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등은 소재지와 주변 지역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조례는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을 위해 6개월 이상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80% 감면하고, 65세 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가 사용할경우 4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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