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배송할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N(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회사 모 지점 앞에서 다음날 배달할 물품 약 160개를 1t 트럭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N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배송할 물품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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