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발 영향
지자체 반발 영향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정책이 내년까지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했었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취득세 세수감소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음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자체들 때문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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