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입사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여객회사 직원인 홍씨는 지난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시외버스터미널 직원대기 사무실에서 다른 버스회사 경비직원인 김모(48)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김씨에 비해 나이는 적지만 입사선배인데도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맞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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